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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행정실법제화 조례 개정 포기 규탄 성명 발표

-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미비 보완을 위해서 행정실을 법제화해야
- 8일 성명 통해 전남교육감의 하반기 추진 약속 포기 비판
기사입력 2023.1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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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호)는 지난 8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행정실 법제화 조례 개정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성명서 [전문]


    「행정실법제화 조례」 포기 전남교육감을 규탄한다!

    -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미비 보완을 위해서 행정실을 법제화해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하 전남교육감)이 도민과의 약속,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깨고 사실상 「행정실법제화 조례」추진을 포기했다. 

     

    전남교육감은 지난 10월 26일 공문을 통해 “교육구성원 간의 이견 등이 있어, 향후 교육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실법제화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전남교육감은 선거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행정실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지난 7월 진행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 직접 ‘하반기 추진’을 약속하였고, 지난 9월 1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에서 일부 교원노조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교육구성원 간의 이견’ 등을 핑계 삼아 추진을 ‘포기’하고 말았다.

     

    행정실 법제화는 일부 교사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다. 「헌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조직’의 법정성을 준수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 것뿐이다. 

     

    이미 행정실은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수십 년간 학교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행정실을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전부일 뿐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노조에서는 ‘행정실법제화 조례’가 마치 큰 혼란이라도 발생시킬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전남교육감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전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학교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행정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청별 행정실법제화 조례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실법제화는 전국 6만 7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행정실의 법적 미비 상태를 바로 잡는 행정 제도 개선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청본부는 이번 전남교육감의 행정실법제화 약속 파기는 단순한 전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청본부는 전체 지부의 역량을 모아 전남교육감을 규탄하는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 11. 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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