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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회계와 교특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 "인정"

- 특정업무경비 교특회계 준용해서 학교회계지침에 반영 가능
기사입력 2023.11.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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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제공=전남교육청)

     


    11월 14일 전남교육청 대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은 ' 학교회계와 교특회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인 점은 인정하는 전남교육청의 답변을 받아냈다.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단일회계이고, 교특회계는 본청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회계이다.

     

    박형대 의원은 학교회계 지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를 "(학교근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특회계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 예산 지침으로 내리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지적한 다음 "학교회계 지침에 교특회계 준용해서 지급을 해라 하며는 법령에 위반이 됩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박영수 행정국장은 "지침에 하더라도 교육부 훈령에 명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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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장흥, 진보당) 질의 모습. (사진제공 = 전남도의회 )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학교회계지침에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을 설명한 후 "교특회계하고 학교회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거 맞죠?"하고 확인 질문을 했고, 박 국장은 " 예, 예"하고 답을 해서 교특회계와 학교회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임을 인정했다.

     

    이후, 박형대 의원은 "그래서 교특회계 준용해서 학교회계에 그 지침을 그대로 내리며는 특별히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라고 마무리 발언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지침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개정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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