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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1.자 교장 발령에 수사대상자 포함 ... 수사 사실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해.

- 전교조전남지부, “(K고 교장은)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기사입력 2024.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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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전남지부가 지난 2월 20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인사파행 전남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제공=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2024년 3월1일자 교장 중임임용 발령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록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1차 공모제 교장 임기 만료 교장이자 수사대상자를 교장으로 재임용 시킨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원 425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들 중 1명이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2023년 10월 17일 전남교육청 감사관실로 ‘수사 개시 통보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2023년 12월 말에 ‘2024년 3월 1일 자 교장 중임 임용 심사’를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2024년 1월 초에 수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교육부로 임용 제청했다.

    지난 2월 20일 신왕식 전교조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 K고에서는 ‘폭력과 갑질’ 교장의 영전 사태에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K고 학교장은 폭력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중이며,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그런데 이전 학교보다 여건이 더 좋다는 0000고로 사실상 영전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은 교장 임용 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건에 대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알렸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장 중임임용 절차는 1차로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중임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 교장자격 기준에는 ‘교장은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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