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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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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실세부서 만든다."…

- 전남교육청, 3국 3담당관 12과 58팀 조직개편안 마련 - 기획조정관 신설 ... 행정국 기능 떼어 냄

전남교육청, "실세부서 만든다." ... 기획, 예산, 평가, 조직, 정원 모두 '가져'

(전남교육청이 '기획', '예산', '평가', '조직', '정원'을 '기획조정관실'에 두자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전남지방자치신문) 전남교육청이 '기획','예산', '평가', '조직','정원'을 '기획조정관실'에 두자는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2과 58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마련하여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기획조정관'은 ▲정책 결정을 하는 기획 기능, ▲정책평가를 하는 평가 기능,▲예산분배 및 조율 기능,▲실제적인 사업별 예산 심의 및 편성 기능, ▲예산 집행 감독기능,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지침 작성 기능,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기능 등을 관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교육감이 취임해 가시고 2년이 됐는데 정책국이 너무 무겁다."며 "정책들이 현장에 까지 제대로 전달이안되고 있다. 정책국장도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정책업무를 별도로 꺼내서 정책기능을 강화하자 그런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기획조정관'에게 막강한 기능과 권력이 집중되게 되는 '실세부서'가 탄생하게 된다. 앞으로, 전남교육의 대부분 정책 결정은 '기획조정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현행 교육국 및 행정국 산하 각 주무과장들은 뒷전이 될 것이다는 염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예산', '조직', '정원' 기능을 떼어내 일반직을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깨진 기형조직을 만들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 신설되는 '기획조정관'은 장학관 또는 4급 복수직으로 두고 있지만, 기획조정관은 '장학관'으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설득을 얻고 있다. 왜냐면, 만약4급 일반직이 기획조정관이 된다면 4급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총괄 팀장(4급)과 예산총괄팀장(4급) 등 4급 2명을 거느리게 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4급 기관장 밑에는 1명의 4급을 둘 수 있다'는 조직관리 원칙인 '통솔범위의 원리'와 '계층구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출범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예산, 조직, 정원 기능을 떼어내 일반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3.1.자 교장 발령…

- 전교조전남지부, “(K고 교장은)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전남교육청, 3.1.자 교장 발령에 수사대상자 포함 ... 수사 사실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해.

(전교조전남지부가 지난 2월 20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인사파행 전남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제공=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2024년 3월1일자 교장 중임임용 발령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록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1차 공모제 교장 임기 만료 교장이자 수사대상자를 교장으로 재임용 시킨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원 425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들 중 1명이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2023년 10월 17일 전남교육청 감사관실로 ‘수사 개시 통보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2023년 12월 말에 ‘2024년 3월 1일 자 교장 중임 임용 심사’를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2024년 1월 초에 수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교육부로 임용 제청했다. 지난 2월 20일 신왕식 전교조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 K고에서는 ‘폭력과 갑질’ 교장의 영전 사태에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K고 학교장은 폭력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중이며,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그런데 이전 학교보다 여건이 더 좋다는 0000고로 사실상 영전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은 교장 임용 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건에 대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알렸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장 중임임용 절차는 1차로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친다음,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중임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 교장자격 기준에는 ‘교장은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에게 책임전가하는 졸속적…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 정규 전담인력 확충 없는 늘봄학교 추진은 탁상행정 -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철저히 외면

지방공무원에게 책임전가하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 중단하라!

(지방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노조사무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앞에서 '정규 전담인력 확충 없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정규 전담인력 확충 없는 늘봄학교 추진은 교육현장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졸속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교원 반발이 무서워 지방 공무원에게 책임과 업무를 넘기려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 실제 업무를 맡게 될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늘봄학교 실무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은 “가장 많은 늘봄학교 대상이 있는 경기도 학교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건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의 지방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교육부 담당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조사무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교육부 담당자와 면담하고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는 올해 1학기에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노조, 교육부 늘봄학교은 '…

- 교육부 인력 대책 전무하고 학교 내 공간 배치 대안 제시 못해 -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전가 예상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반영 요구

공무원노조, 교육부 늘봄학교은 '졸속' 탁상행정 ... "추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성명서. 사진제공=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는 26일, "늘봄학교 인력 충원 대책 없이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실시를 발표하면서, 늘봄학교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력대책도 전무하고학교 내 공간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공무원 정원 확대의 어려움은 교육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늘봄학교 정책 발표시에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시작해 결국엔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가 고스란히 현재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시도교육감들은이 늘봄정책이 몰고 올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면밀히 살펴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교육부는행정실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재검토 과정에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의 지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운영과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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