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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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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악성 행정심…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 막기 위해 형사 고소·손해배상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1만건 이상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A씨는 지난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행정심판을1만건 이상 청구했고,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7,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A씨의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지연되는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중앙행심위는지난6일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인력난 등에 대응해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개선방안’을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재고용(1년10개월)]이 부여되고,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1회 재입국후 다시4년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9년8개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따라 연5~7만 명에서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엄격한 규제․관리로인해▴사업장 변경▴재고용(연장)▴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2020년 122건, 2021년 125건, 2022년 236건, 2023년 8월 27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사업장 변경 사업장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고용허가 및「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휴·폐업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재고용(연장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취업활동기간(3년)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1개월 이상 유지되는경우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신청으로1회에 한 해2년 미만 범위(1년10개월)내 재고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또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취업활동 가능기간(1년10개월)’이아닌‘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 재입국 특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구제 대책을 마련하고,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2025년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불합리한 제도를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청렴수준, 행정기관·공직…

-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지방의회 청렴수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5등급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이해충돌방지법 시행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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