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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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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해소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 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1-17 국민권익위원회 로고o.jpg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적발했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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