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ㄴ씨 등을 고소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하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녹화물은 실행 오류로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가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ㄱ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ㄱ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수사규칙」제4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 한 경우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이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행정안전부우수마을기업' 에 전남 시군 소...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예정지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를 보성군에 조성한다. 이번 '한복문화 창작소'...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지난 3일 완도에서 개막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지난 3...
(전남도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비상상환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2일 민원...
(지난 14일 무손다 뭄바 람사르 사무총장(왼쪽)이 순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은지난 14일 순천...
(고흥군이 워케이션으로, 촌캉스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하면서 휴가를 ...
(순천시 월등면은 ‘2024년 문화로 행복한 복사골 영화관람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 월등면과 월등면 주민...
(구례군은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구례산에마을'조감도. 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551억원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