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최근 빈대 출몰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가 '빈대 퇴치와 관련한 방제 책임과 업무를 학교와 보건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논평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5일자 논평에서 "빈대퇴치 관련 업무를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이유를 ▲빈대는 유해 해충으로 감염병 감시 체계 대상이 아니고, ▲정부도 질병관리청이 아닌 행정안전부를 총괄 주무 부처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 당국에 따르면, 빈대는 참진드기나 모기처럼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은 아니지만, 빈대는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만큼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끼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석면이나 미세먼지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게 하는 학교보건법령에는 해충 점검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진드기'에 대한 점검기준만 적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령을 위임받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22-20호, 2022. 7. 14.)에는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점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진드기' 점검 장소는 보건실 등의 카페트, 침대, 섬유가구 등에 대하여 진드기의 마리수를 측정하도록 했다. 즉, 진드기 서식 장소인 보건실 등에 있는 침대나 카페트를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점검자는 교실은 담임교사 및 수업담당교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점검 시기를 적시하고 있는데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특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는 그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직접 교육해야 하는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실관리 및 비품의 관리 등 학급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 '교실관리'는 학생들의 하루 생활중 대부분의 생활을 차지하는 주요 생활의 장이 교실임으로, 교실은 언제나 깨끗하고 즐거운 학급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빈대 퇴치 업무는 교사가 할일이 아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빈대 대응은 학교 보건 영역에서, 질병의 예방 처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빈대는 박멸의 대상이지 업무갈등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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