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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육부 늘봄학교은 '졸속' 탁상행정 ... "추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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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육부 늘봄학교은 '졸속' 탁상행정 ... "추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 교육부 인력 대책 전무하고 학교 내 공간 배치 대안 제시 못해
-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전가 예상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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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성명서. 사진제공=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는 26일, "늘봄학교 인력 충원 대책 없이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실시를 발표하면서, 늘봄학교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력대책도 전무하고 학교 내 공간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공무원 정원 확대의 어려움은 교육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늘봄학교 정책 발표시에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시작해 결국엔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가 고스란히 현재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시도교육감들은 이 늘봄정책이 몰고 올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면밀히 살펴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교육부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재검토 과정에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의 지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운영과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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