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전남교육청, 3.1.자 교장 발령에 수사대상자 포함 ... 수사 사실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자치

전남교육청, 3.1.자 교장 발령에 수사대상자 포함 ... 수사 사실 인사위원회에 보고 안해.

- 전교조전남지부, “(K고 교장은)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image01.png
(전교조전남지부가 지난 2월 20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인사파행 전남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제공=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2024년 3월1일자 교장 중임임용 발령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록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1차 공모제 교장 임기 만료 교장이자 수사대상자를 교장으로 재임용 시킨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원 425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들 중 1명이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2023년 10월 17일 전남교육청 감사관실로 ‘수사 개시 통보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2023년 12월 말에 ‘2024년 3월 1일 자 교장 중임 임용 심사’를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2024년 1월 초에 수사받고 있는 K고 교장을 교육부로 임용 제청했다.

지난 2월 20일 신왕식 전교조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 K고에서는 ‘폭력과 갑질’ 교장의 영전 사태에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K고 학교장은 폭력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중이며, 현재 갑질 등의 혐의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그런데 이전 학교보다 여건이 더 좋다는 0000고로 사실상 영전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은 교장 임용 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는 K고 교장건에 대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알렸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장 중임임용 절차는 1차로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중임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 교장자격 기준에는 ‘교장은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